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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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재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재해 소상공인은 연 2.0% 고정금리,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변동금리로 5년 이내 대출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해 소상공인: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2.0%(고정),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운전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재해 소상공인: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재해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2.0%(고정),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1억원(피해액 범위 내). 융자방식은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민간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방식은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민간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