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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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비율은 90~100%, 보증비율은 연 0.7% 이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또는 취급은행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 중인 장애인기업 (단,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업력 6개월 이상)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비율 90~100% / 보증비율 연 0.7%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 중인 장애인기업입니다. 단,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기업 또는 실제경영자인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로 보증합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비율은 90~100%입니다.
보증비율은 연 0.7%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재단 및 취급은행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