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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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이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영리/비영리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영리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지원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4억원 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80%) / 보증료율 연 0.5% /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1년(최대 5년 연장), 분할상환 대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영리/비영리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영리사업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4억원 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80%)
보증료율 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관련정보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