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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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결혼,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채무조정, 재해 등 7가지 사유 발생 시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방문,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1122.cw.or.kr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관련정보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구비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및 신분증) /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