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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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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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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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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60세 이상, 영농기간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최대 300만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농지은행포털 온라인 또는 주소지 지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 /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 자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지 담보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 결정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 자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 결정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업인 주소지 지사

관련정보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90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