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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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해줍니다. 유예된 금액은 유예 종료 후 4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기간 내인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 (추가자격요건 중 택1) 부/모 사망 (2년 이내) 또는 본인 장애인 또는 본인/부/모 중증질병 또는 부/모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5년 이내) 또는 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 6개월 이상, 특정 조건 시 졸업연도 무관) 또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2년 이내) 또는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년 이내) 또는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또는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최장 3년) 유예 / 재단이 유예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유예 종료 후 4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 또는 유예 종료 후 4년 뒤 전액 일시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학부 졸업 대학원생 신청 가능)
졸업은 학칙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 사유로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인 자는 신청 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추가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부/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본인이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 6개월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지원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재단이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합니다.
학생은 유예 종료 후 4년 동안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거나, 유예 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합니다.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구비서류: 지원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