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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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을 보유한 경우 월 납입금액 또는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 중인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건 변경 가능 / 납입금액 변경(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내용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조건 변경 대상
납입금액 변경: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납입일 변경: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구비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