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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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호당 최대 4억 원까지 연 2.45%~3.55% 금리로 지원하며, 다자녀, 신혼가구 등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 각각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 0.3~0.7%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0.1%p)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매용도로만 대출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에 실거주 확인(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