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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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저금리(연 1.5%) 생계비를 융자 지원합니다.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 재직자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건설일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 / 최대 1천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직 근로자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 지원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직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