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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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포천시 청년(만 19~39세 미혼)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청년·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 임대차 계약 완료자 / 입주 예정(20일 전) 또는 2026년 이후 입주한 청년(만 19~39세 미혼)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주거급여수급자, 유사 주거지원 수혜 세대, 임대료·관리비 체납 세대 제외 / 공무원 중 소속기관 주거지원 미수혜자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청년·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 완료자
2.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만 19~39세 이하, 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3.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내용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 (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 지원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호별 상이함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해당 사업은 정부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
신청기한: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1월 30일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제출서류 목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주거비 지원 신청서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권리침해유무확인서
계약사실확인원(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