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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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만 25세 이상) 중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6천, 신혼 7.5천만원 이하)인 분들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의 70~80% 이내에서 일반가구 최대 1.2억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3억원까지 연 1.0%~3.3% 금리로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연 2.3% ~ 연 3.3%(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BNK부산은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