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영수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