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자격가족(조손가정)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 세대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이하인 천안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041-570-915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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