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
–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 입금통장사본(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위임장
– 보장구 수리 사진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